안녕하세요
신입사원에 대한 회사의 연차규정이 이해가 안가 상담합니다.
<예시> (*계산의 편의를 위해 주말,공휴일은 없다고 가정하여 일수를 계산함)
2015년 1월 1일 입사.
1년차(2015년 1월 1일 ~ 2015년 12월 31일)
2015.8.1~2015.8.3까지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 했다.
2년차(2016년 1월 1일 ~ 2016년 12월 31일)
201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쓰려고 한다.
이 경우가 가능한가요?
1. 첫번째 해석 (가능하다) : 15일의 휴가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2016.9.1부터 9.15까지 총 1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.
2. 두번째 해석 (불가능하다) : 2016년에는 12일의 휴가만 사용가능하다. 따라서 이 경우 9월1일부터 휴가를 모두 쓰고자 한다면 2016.9.1부터 9.12까지만 사용가능하다.
현재 사측에서는 두번쨰 해석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.
위의 두 해석 중 어떤 해석이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